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었던 새출발기금의 세부 추진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원금과 금리를 깎아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영업이 위축되고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한계에 내몰렸습니다.
[이성원 /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지난 2월) : 장사하고 싶어도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장사를 못 하고 폐업하고 싶어도 대출금 때문에 폐업을 못 하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무기한으로 이어갈 수는 없는 만큼 금융당국이 잠재 부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입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던 원금 감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가운데서도 총부채가 아닌, 자산을 제외한 순 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을 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대출자로 제한됩니다.
이체·연체 이자는 감면되고 남은 대출은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 조금씩, 꾸준히 갚아 나가야 합니다.
다만 2년 동안 채무조정 정보가 모든 금융권에 공유돼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권대영 /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고의로 연체를 하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에는 저희가 거절하거나 그 이후에 그런 사실이 적발되면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자와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원금 조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금리 대출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조정되고 각자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해 조금씩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조정 대상에는 금융위가 협약을 체결할 6천5백 개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 구입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새출발기금 운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최대 40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방역조치를 지키면서 손해를 본 분들이 많잖아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 줘야 하고…. 면밀하게 점검해서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운...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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