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배상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전범기업 재산 매각 최종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올지 관심입니다.
사건을 맡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이 금요일 퇴임식을 앞두고 있어서인데요.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기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강제로 팔지 4개월 넘게 심리하고 있습니다.
원심에 잘못이 없을 때 상세한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가능성도 나왔지만 지난 19일로 시한이 지났습니다.
한일 민관협의회 출범과 외교적 노력을 고려해달라는 외교부 의견서 등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여러 변수 속에 이유 한 줄 없이 종결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관심은 사건을 담당하는 주심 김재형 대법관에게 쏠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다음 달 2일 퇴임식을 앞두고 있는데, 퇴임 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자산 압류까지 확정했다는 점에서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의 불씨가 된 데다, 대법원이 일본과 정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지난 3일) : 강제 동원 배상의 집행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은 재판 거래의 피해자들인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김 대법관이 퇴임 전 결론을 내린다면 이번 주 중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월요일에는 대법원 내부 행사, 화요일에는 전원 합의체 선고가 있어 금요일 퇴임식 전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후임 대법관에게 판단을 넘긴다면 기록 검토와 판단, 재판부 합의 등 최소 한 달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심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만큼 정국 상황에 따라 임명 시점도 유동적입니다.
결국, 열쇠를 쥔 김 대법관이 언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시점과 한일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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