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공개...10월부터 시행 / YTN

2022-08-28 44

코로나19 사태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세부 운영방안이 공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 상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게 신용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3개월 넘게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가운데 자산보다 많은 순 부채에 대해 60∼80%의 원금 조정을 지원하고 이체·연체 이자를 감면합니다.

이 외에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이 지원되지 않지만, 영업 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을 '만기는 길게, 금리는 낮게' 전환해줍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위가 협약을 체결한 6천5백 개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이 해당하지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오는 10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9월에 별도로 문을 열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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