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도 '직권재심'...명예 회복 빨라질 듯 / YTN

2022-08-27 17

일반재판 피해자 재심 청구…비용·시간 소모 커
이달 초, 법무부가 직권재심 청구 대상 확대
제주지검에서 실무 회의…관련 단체·기관 협력


최근 법무부가 제주 4·3 일반재판 피해자도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재심 청구에 어려움을 겪은 일반재판 피해자와 유족들의 불편함도 덜고 명예 회복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철훈 씨 부모님은 4·3 수형인 희생자로 70여 년 만인 올해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 군사재판 피해자인 어머니는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유족이 해야 했던 것보다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재판 피해자였던 아버지의 재심은 여전히 유족들이 직접 청구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쉽지 않았습니다.

양자인 강 씨는 재심 청구권이 없어 대신 고모가 해야 했습니다.

[강철훈 / 제주 4·3 수형인 희생자 유족 : 저는 사후에 자식이라고 재심 청구가 해당이 안 돼서 고모님이 재심 청구한 결과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비슷한 이유로 1,500여 명에 이르는 일반재판 피해자 중 56명만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군사재판 피해자 2,500여 명 중 250여 명이 지난 2월 첫 직권재심 청구 이후 반년 만에 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때문에, 일반재판 피해자의 빠른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오임종 /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 : (일반재판 피해자) 재심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았고 재심 청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재심은 당연히 직권 재심으로 가야 된다….]

이달 초 법무부가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일반재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담당할 제주지방검찰청에서도 실무 협의를 위한 회의가 열려 검찰, 4·3 유족, 관계기관 모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근수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빠짐없이 경청하여 검찰의 업무 시스템에 반영하고 상시 업무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4·3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직권재심 청구를 위해서라도 군사재판 ... (중략)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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