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제명 뒤 '채용 불가' 이어지는데...'횡령' 수감된 위원장 "사퇴 철회" / YTN

2022-08-27 218

조합원만 5만 명으로 알려진 전국건설산업노조가 진병준 전 위원장의 노조비 횡령 논란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뒤 조합원들의 탈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채용이나 교섭을 거부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작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수감된 진 전 위원장은 추가 횡령 정황까지 드러났는데도 옥중에서 '위원장 사퇴 철회'를 선언하는 등 노조 장악을 위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전국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이 사측으로부터 받은 공문입니다.

조합이 한국노총에서 제명돼 이제 채용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지난달 진병준 전 위원장이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면서 노조가 한국노총에서 퇴출된 뒤 조합원들이 채용이나 교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겁니다.

5만 명에 달하는 거로 알려진 조합원 가운데 10% 정도는 이미 노조를 떠났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지난 10일 : 지금 우리 사측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건설산업노조가 지금 (한국노총) 제명됐으니까 교섭 단계는 아니지 않나….]

그러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진병준 전 위원장은 "한국노총 재가입은 자신만이 할 수 있다"면서 옥중에서 '위원장 사퇴 철회'를 선언하는 등 기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15년간 좌지우지했던 건설산업노조를 다시 장악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노조는 진 씨의 범행이 알려진 거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뤄진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기존 수사로 드러난 것보다 5년 앞서 최소 9년 동안 범행이 이어져 왔고, 횡령·배임 액수도 7억7천만 원이 더 확인됐다는 겁니다.

범행 수법도 앞서 드러난 사례와 똑같았습니다.

노조비 1억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아내와 아들에게 직접 이체해주거나 아내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쓴 것만도 7천7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유원지 등에서 지인을 만나며 법인카드 1,600만 원어치를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진 씨를 고소해 재판에 넘긴 노조원들은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정웅기 / 전국건설산업노조 남서부지부 조직실장 : 한 사람의 개인 비리 때문에 한국노총 연맹에서 내려진 처분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처벌로 받아들이고 있고…. 조합의 장을 (기존 위원장 임명직에서) 조합...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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