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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면제 넓힌다…환경단체 "제도 후퇴"

2022-08-27 0

환경영향평가 면제 넓힌다…환경단체 "제도 후퇴"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개발사업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제도 개선이 아닌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1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모두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평가 건수가 너무 많아 부실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해 사전검토를 통해 조사 범위, 항목을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모두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평가 건수가 지나치게 많고, 평가를 위한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광범위하다 보니 오히려 평가가 부실화·형식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일정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인위적일 수 있어 그동안 난개발을 막고, 환경 훼손 등을 견제해온 제도가 후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는 더 정밀하면서 간소화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건 채택하지 않고, 대상 자체를 인위적으로 줄이겠다…환경영향평가제도 존립 자체를 후퇴 시키는…"

여기에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환경에 대한 사후 조사도 최초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면제 기준 설정은 숙고가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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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