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안 울리고 신호위반 사고 구급차 운전자 실형
사설 구급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이송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몰다가 오거리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 녹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이틀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고, 렉스턴 차량 운전자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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