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안 확정 / YTN

2022-08-26 5

더불어민주당이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여부를 윤리심판원 대신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송기헌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1명이 찬성해 찬성률 54.95%로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정치 보복 등 부당한 사유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구제 여부를 당무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는 당헌 80조 3항이 포함됐고,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은 빠졌습니다.

당헌 80조와 관련해 당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당무위 의장이 될 가능성이 커 방탄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엔,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전당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 최고 의사 결정 방법이란 당헌 신설을 두고, 비명계가 강성 당원을 앞세운 당 장악 시도라고 반발해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한 차례 부결됐습니다.

이후 민주당 비대위가 권리당원 전원 투표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당헌 개정 수정안을 재상정했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확정됐습니다.

다만 박용진 의원 등 비명계는 전체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후 일부를 다시 상정한 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 비대위의 월권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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