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직무 집행 정지, 여당 대혼돈

2022-08-26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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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법원,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의 전 과정을 이렇게 판단했다. 이준석(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하면서다. 법원의 판단은 내용으로 볼 때 이 전 대표의 ‘100 대 0’ 완승이란 평가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온다. 반면 비대위 전환을 주도하며 ‘이준석 몰아내기’ 의혹을 받았던 ‘친윤(친 윤석열)계’는 일단 ‘법률적’ 명분은 잃게 됐고 ‘정치적’ 명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법원은 무엇보다 비대위 전환의 근거였던 ‘비상 상황’이란 판단이 문제라고 봤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으려면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직후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라고 정의한 뒤 자신은 권한대행이 아닌 직무대행을 맡았다. 비대위 전환을 주도했던 권 원내대표 스스로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자충수를 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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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740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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