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1심 징역6개월·집행유예 2년 / YTN

2022-08-25 21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실형 선고는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5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합의 명목으로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하고 허위진술을 유도한 것은 운전자 폭행이 단순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해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에 대해선, 당시 어느 상사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주지 않는 등 오판의 책임을 혼자 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재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 씨를 폭행하고, 사건 직후 A 씨에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재수사가 진행됐고,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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