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부결…지도부는 “재상정”

2022-08-25 12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종석 앵커]
요즘 당헌 당규 이야기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도운 위원님, 이게 조금 바로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조금 복잡해서 조금 쉽게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 방탄 논란 일으켰던 부분이 어제 중간 단계에서 막혔다면 오늘은 이걸 다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더 논란이라는 거잖아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어제 그 방탄용이라는 당헌개정안이 부결되었을 때는 그래도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살아있구나 했는데 오늘 또 일부 수정해서 개정안이 통과되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건가? 약간 이제 또 그런 의구심도 나오죠? 두 개의 이제 그 조항이 있습니다. 80조 3항 그리고 14조 2항. 80조 3항은 뭐냐면. (저 뒷부분에 화면에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부정부패로 직무정지가 되었을 때, 아니다, 그거는 정치 탄압에 의한 거다,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 대표가 당무위원회 의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직무정지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그 의원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셀프 방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비판이고.

14조 2항은 뭐냐면 최고,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대의원 전원투표가 아니라 새로 그 신설을 해가지고 권리당원 전원 투표로 넘기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른바 개딸 등 극렬, 극성 지지층이 당을 좌우할 수 있고. 2024년에 총선의 공천 더 나아가서 2027년에 대선 후보 선출 여기까지 흔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어쨌든 방탄 논란 속에 이제 부결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그 두 개의 문제 중에서 14조 2항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빼고 80조 3항만 다시 넣어가지고 오늘. (기소 시 직무정지 저 부분이요.) 예.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중앙위를 통과되면 저게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러면 여전히 방탄용이 아니냐. 특히 왜 그러면 한 조항은 반대하더니 한 조항은 찬성했느냐 혹시 친문 쪽에도 굉장히 그 수사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히 당무위원들이나 이런 중앙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도 당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또 저 부분은 통과시킨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들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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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