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게임 빼닮은 불법도박장 투견·경마…처벌에도 활개
[앵커]
온라인 게임을 복제한 불법서버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처벌과 제재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데요.
기술적으로 예방이 어려운데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1세대 온라인 게임 '리니지'처럼 보이지만, 실은 리니지를 불법 복제한 사설서버입니다.
원작 게임과 유사한 환경에서 캐릭터를 이용한 '투견' 등 도박이 이뤄집니다.
운영자가 '환전상'을 동원해 게임머니를 현금화 해주거나 아이템을 팔아 얻은 범죄수익을 암호화폐로 빼돌리는 게 대표적 수법입니다.
게임업체는 경각심 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넥슨은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운영업체에 4억5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유사범행 일당을 무더기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기술로는 차단이 어려워 사후조치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처벌 수위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박장 개설죄의 양형기준은 최대 1년 6개월인데, 실제로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달에도 게임아이템 판매 수익을 서버 운영자에게 전달한 환전상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처벌 수위 자체가 대단히 낮아지는…실형으로 가야 되는 사람도 집행유예로 끝나는…집행유예될 사람도 벌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불법서버는 온라인 광고나 사이트,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파가 쉬운 매체에서 광고했다면 형량 가중요소이지만,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최근 심각성을 인식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입니다.
여전히 사설서버 도박을 범죄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
법조계에서는 이용자도 불법도박 혐의로 함께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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