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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ISDS 사건 오는 31일 선고"
론스타, 2012년 외환은행 매각 직후 ISDS 제기
46억 7,950만 달러 청구…우리 돈 6조 원대
10년 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결론이 오는 31일 나옵니다.
청구된 배상금이 무려 6조 원대라, 패소할 경우 정부 재정에 타격은 물론 과거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 ISDS 사건을 맡아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하겠다고 법무부에 알렸습니다.
지난 6월 절차종료를 선언한 지 두 달 만입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기관에 배상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습니다.
청구한 배상금은 46억 7,95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습니다.
론스타 주장의 핵심은 과거 외환은행 매각 당시 우리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 인하를 압박하며 승인을 미뤘다는 겁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억 원에 사들여 2012년 3조9천억 원에 되팔았는데, 우리 정부가 제때 승인했으면 2007년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매각 당시 우리 국세청이 물린 세금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서면 심리와 변론 과정에서 론스타에 내린 모든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기초해, 어떤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2016년 6월 이후 더는 변론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판정을 미루다 담당 중재인도 바뀌면서 10년 만에야 선고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법무부는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며 어떤 판정이 나오든 신속하게 알리고 국익에 부합하는 대응을 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패소할 경우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애초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먹튀·헐값' 논란이 거셌던 만큼 당시 금융당국 인사들의 책임론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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