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의외의 반란이 일어난 야당 민주당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당 중앙위원회에 논란이 됐던 당헌 개정안이 올라갔는데요.
하나는 앞으로 최고 의결을 권리당원 투표로 한다는 내용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 중 권리당원이 많아 사당화 논란이 있었죠.
또 하나는 이재명 방탄 논란이 있었던, 기소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당헌 80조 개정입니다.
이미 이재명계가 당을 장악한 이상 무난히 통과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부결됐습니다.
당 지도부의 결정을 뒤집은 거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당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기자]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이 268명, 47.35%입니다. 제3호 안건 당헌 개정의 건은 50%에 미달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28일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추진된 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이 부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당헌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하거나 충분한 토론이 되지 않았다는 면에서의 부결상황이 나온 걸로 이해가 되어서 권리당원 전원투표…"
해당 조항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실제 숫자보다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비명계는 중앙위가 상식의 정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안에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투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의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친명계는 중앙위의 기득권 지키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부결 직후 비대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전당원 투표를 제외한 당헌 개정안을 다시 당무위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김지균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