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리볼빙 수수료 매월 공시…고령층엔 안내 전화
금융당국이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나눠 갚는 대신 수수료율이 높은 결제성 리볼빙에 대한 설명 의무와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품 세부 내역을 잘 알지 못할 우려가 큰 고령자와 사회초년생 등에겐 안내전화인 해피콜을 시행하고, 유사한 대출 상품의 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을 비교 안내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하던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도 매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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