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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온 점거농성-손배소…"재산권 VS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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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노조 파업에 각 사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거나 준비 중입니다.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소송 제기는 합당하다는 시각과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 51일간 선박 건조공간인 '독'을 점거해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본사 점거에 앞서 공장 3곳을 점거한 하이트진로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사측이 27억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각 사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우조선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들로부터 경영진이 배임으로 고소·고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학계 일각에서는 거액 소송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행사를 막거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손배소라고 하는게 결국은 노동자들이 다시는 말하자면 파업이나 노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법원에서는, 파업의 '정당성'을 포함해 '생산시설 점거'의 위법성 여부,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회사의 영업손실에 노동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첫 노조 대상 손해배상 판결인 1994년 동산의료원 노조 파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정당성이 없는 쟁의 행위는 불법"이라며 5천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2011년 철도노조의 파업 배상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중앙노동위가 중재회부 결정을 내렸는데도 위법하게 파업을 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노조에 70억원을 배상하게 했습니다.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자체가 노사분쟁의 또 다른 불씨가 돼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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