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그 따위, 댁이라고 말했냐. 이현종 위원님, 이게 저 정도쯤 되면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이해충돌 이 부분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혹은 법사위원으로 같이 앉아있기가 뭔가 제대로 된 질의가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감정싸움이 치열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신경전이 정말 치열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 거 자체가 저는 일단 최강욱 의원이 지금 현재 피의자 신분이고 또 그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은 피해자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 장관과 법사위원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게 감정이 안 상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간에 쓰는 용어 자체도 보면 서로의 감정들을 건드리는 지금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따위 이야기를 하니까 댁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바로 또 이 응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우리가 보통 국회 상임위 같은 경우는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면 제척되는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을 하는 분이 국토교통위에 있으면 자기 관련된 사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로 옮긴다든지 또 그런 관련된 어떤 주식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백지신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있는데. 지금 최강욱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두 사건과 지금 관련되어 있어요. 이미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 지금 사건이 가 있고 이미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어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신라젠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지난 전반기에 의해서 또 후반기에도 지금 법사위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제척 사유가 되고 저렇게 어떤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과 관련된 사건 관련해서 저렇게 하니까. 저 싸움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 계속 있는 한 또 법사위원으로 최강욱 의원이 계속 있는 한 저는 뭐 이거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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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