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서울·경기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2-08-22 1

'호우피해' 서울·경기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앵커]

지난 8일 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의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됐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복구비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앵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자체는 10개로 8곳은 지역 전체가, 2곳은 3개 읍·면·동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의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강원의 횡성군 충남의 부여군, 청양군 등입니다.

또 서울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여주시 금사면과 산북면이 포함됐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 복구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또 피해주민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난지역 선포기준 충족이 확실시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 재난지역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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