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하면 100% 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오늘(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도입 수용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합니다.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공석으로 뒀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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