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민관협의가 변수로 떠오른 일본 전범 기업 재산 매각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잇달아 냈지만, 재판부는 2주가량 남은 김재형 대법관 퇴임 전엔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을 강제로 받아내고자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을 매각할지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애초 어제(19일)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원심에 잘못이 없을 때, 상세한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고도 기각 판결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심리 불속행 기각' 시한이 어제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목적인 '심리 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넉 달 안에만 할 수 있는데,
미쓰비시가 우리 법원의 매각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지난 4월 19일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전망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입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넉 달 안에 원심에 문제가 없다는 합의가 도출됐다는 전제에서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한 줄 이유도 없이 종결하긴 어렵다는 점도 재판부가 일반 사건처럼 정식 결정문을 내야 한다는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당사자인 특허권 매각명령 사건의 주심은 다음 달 4일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입니다.
재판부는 늦어도 그전에 이번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만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진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아 불거졌습니다.
배상금 강제집행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사법 절차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일 간 외교적 협의가 논의되면서 대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외교부와 미쓰비시 측 역시 한일 민관협의회 같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사실상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각 명령에 앞서 미쓰비시 재산에 대한 압류 조처가 이미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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