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허위매물로 140명 등친 20대 징역 4년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앱에 허위매물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고거래 앱에 백화점이나 패밀리레스토랑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잠적해 140여 명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또 여자친구로부터 생활비와 게임 비용 등으로 4,000만 원 넘게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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