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19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국정원 내부 문건은 국정원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자신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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