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무위, '기소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비대위 절충안 의결

2022-08-19 0

민주 당무위, '기소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비대위 절충안 의결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무위는 오전 회의를 열고 부정부패로 기소된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탄압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윤리심판원이 구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3항을 개정해, 당무위가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개정 사항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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