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층간소음 대책 발표..."기존 주택도 소음 저감 추진" / YTN

2022-08-18 7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진 새로 짓는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대책이 위주였지만, 이번엔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선 아랫집 주민이 윗집 주민을 살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층간소음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지난해 9월) : 층간소음으로 잠을 설치고 그랬나 봐요. 감정이 격화돼서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층간소음이 갈등 수준을 넘어서 폭력이나 강력 범죄로 번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토교통부가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신축 주택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기존 주택에 적용할 방법들도 마련했습니다.

지어진 주택에는 300만 원 안팎의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빌려줍니다.

매트를 사용하면 1~3dB(데시벨) 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무이자부터 연 1%대 저리 융자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500세대 이상 단지엔 갈등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주민 자치 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또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민원 상담과 분쟁 조정 기능을 조정해 국민 접근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진해룡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아무래도 제도 개선이라는 게 새로 지어지는 집들에 계속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면 기축(지어진) 주택은 계속 남아 있게 되죠. 기축 주택에 대한 부분도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포함돼있는 거죠.]

지어질 주택에는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 확인한 성능 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 바닥 구조 시공 뒤 한 번 제출하는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세 번 이상 제출하도록 규정해 품질 점검을 강화합니다.

사후 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분양 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깎아주는 등 보상을 줍니다.

바닥 두께를 기준보다 두껍게 보강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건설 업계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 시공 후 현장에서 성능 확인을 한다는 것은 건설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런 제도 변경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중략)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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