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고 목 조르고'…응급실 치료 의료진 폭행한 30대 징역형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오늘(1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술을 먹다 기절해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씨는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의사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응급실 의료진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며 "의사에게 상처를 입혀 죄책이 무겁지만 우발적 범행 등을 고려했다" 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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