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빚을 최대 90%까지 탕감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만 손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는데요.
정부는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경우는 막기 위해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아직도 싸늘합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새출발기금'을 두고 무분별하게 빚을 탕감해줄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새출발기금 운용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이면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조건에 따라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면 빚 조정 자체를 무효화한다는 방침도 세웠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김선영 / 식당 사장]
"은행 대출을 못 받고 갖고 있던 적금 털거나 아는 지인들한테 빌리고 근근이 메워가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혀 혜택이 없는 거죠."
[성우현 / 카페 사장]
"저처럼 빚을 좀 소액이나마 계속 갚아오던 사람들은 박탈감 같은 게 느껴지긴 합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빚을 일부러 늦게 갚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진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최종 확정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오영롱
안보겸 기자 ab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