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윤수 앵커]
네. 정경심 전 교수는요. 앞서 두 차례 보석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번 형집행정지도 역시 불허가 되었습니다. 노동일 교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노동일 경희대 교수]
형집행정지는 이제 교도소 내에서 또는 구치소 내에서 수감자가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형집행정지를 해주는 건데 정경심 전 교수가 지금 이제 뭐 고혈압, 당뇨, 허리 디스크 이런 기저질환이 있어서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정파적 시각에서 볼 일은 전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야박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왜 안 해주냐. 근데 이제 그 형사소송법 471조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형 집행으로 인하여 건강에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아니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라고 되어있거든요. 그게 동렬로 되어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이런 정도로 아파야 그리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치료를 하기 어려울 때에 이제 형집행정지를 한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조국 교수나 정경심 전 교수를 조금 지지하는 측에서는 너무 야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리고 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른바 범털들, 권력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이 해주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현저히 건강을 해할 그럴 우려가 있을 때만 해주기 때문에 이거 조금 쉽게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걸 이런 경우 쉽게 해준다면 구치소, 교도소 수감자들을 거의 다 아픕니다. 거의 다 아프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염려가 있거든요. 이것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기에,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런 형집행정지를 해줄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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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