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직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배달원,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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