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해 퍼뜨린 혐의를 받는 공보장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사자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정 모 중령에 대해 10시간여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지금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뒤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 5일 수사 상황 유출 혐의를 받는 군사법원 군무원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정 중령은 지난해 이 중사 사망 뒤 불거진 사건 은폐 의혹과 공군참모총장 경질 여론을 잠재우고자 고인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관련 증거자료와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정 중령이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고인과 유족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질렀고, 특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드러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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