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심문 출석…"절차적 하자" 주장
[앵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심문이 오늘 오후 진행됐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문제제기를 한건데, 우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소재형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남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이곳에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중지 가처분과 관련한 심문이 진행됐는데요.
심문에는 사건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전환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물론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을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문은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반복한 가운데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될지 아니면 기각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사안을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전 대표, 어떤 이유로 비대위 전환에 문제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을 낸 거니까?
[기자]
네,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연루됐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지난달 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을 6개월 정지시키면서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지난 9일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어제는 비대위원 8명이 임명되면서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국민의힘 당헌에는 비상상황 발생 시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가 기능을 잃어 절차상 문제없이 비대위를 출범시켰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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