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덩어리’ 잘못 밟고 애꿎은 차에 ‘황당 보복’

2022-08-17 10,743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김윤수 앵커]
자, 지금 화면을 보니까 한 남성이 발로 이렇게 시멘트 덩어리를 굴려서 어딘가에 넣고 있는 모습인데 이 남성 어떤 행동을 한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
제보자가 차량을 운전해 진행하고 있던 중에 상대 차와 마주치게 됩니다. 골목에서 마주쳤으니 서로가 비켜주어야겠죠. 그런데 이 상대 차가 비켜주는 과정에서 빠직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밖을 내다봤더니 상대 차가 비켜주다 시멘트 덩어리에 차가 찍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상대 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제보자 입장에서도 당시 자신이 주행하던 도로에 노란색 주차 금지 말뚝이 박혀있어서 어 비켜주기도 어려웠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비켜주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차를 떠나 있었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사실 관계를 알려주니 확인해 봤더니 10분 뒤 즉, 사건 발생 10분 뒤 상대 차 운전자가 근처에 다가오더니 시멘트 덩어리를 제보자 차 쪽으로 굴리고 그리고 10분 뒤 다시 상대 차 운전자가 다가와서는 이 시멘트 덩어리를 제보자 차 안쪽으로 밀어 넣더라는 겁니다. 즉, 보복 감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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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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