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질식사' 인천 복지시설 원장 집행유예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질식사에 이르게 한 복지시설의 원장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장애인복지시설 원장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사회복지사가 20대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만든 데 대해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인 사실을 피고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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