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법정구속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2015년 계열사 4곳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아시아나항공 모회사 주식 인수에 쓴 혐의 등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한 것은 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파급 효과가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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