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오늘(17일)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논리로 치열하게 맞섰는데요.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오늘 끝내고 신중히 판단해 내일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의 심문 절차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양 측이 어떤 논리로 부딪혔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법원의 가처분 심문은 1시간쯤 진행됐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이곳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당 대리인과 법리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당헌 당규상 비대위 출범 자체도 옳지 않다는 두 가지 논리를 앞세웠는데요.
법정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우선, 당이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해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들을 끌어다가 최고위 의결을 추진한 무리수를 두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9일 이루어진 상임전국위원회 의결과 비대위원장 임명 과정에선 당이 굳이 자동응답 ARS 방식을 이용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때문에 의사정족수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반대토론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문이 끝난 뒤 이번 사태를 삼권분립의 위기로 규정하면서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분립이 위기에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맞서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표 의사'만 밝힌 상태였고,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ARS 방식에 대해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 데다, 집중 호우까지 예고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정근 / 국민의힘 측 변호인 : 그냥 정치적인 선언을 하... (중략)
YTN 강민경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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