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오후 '與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이준석 직접 참석 / YTN

2022-08-17 19

오후 3시 ’與 비대위 효력 정치’ 가처분 심문
법원 앞 한산…이준석·국민의힘 지지자 모일 듯
이준석 "주호영 비대위, 절차적 정당성 부족"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오늘(17일) 오후 3시 열립니다.

이 전 대표도 직접 심문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법원의 심문 절차가 시작될 텐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가처분 심문은 조금 뒤인 오후 3시에 이곳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이곳 법원 주변에는 아직 한산한 모습인데요.

미리 자리를 잡으러 나온 취재진들 외에는 일상과 다름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직접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잠시 후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이지 않을까 관측됩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요구한 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근거로 비대위 출범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1항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당원권 정지가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됐고, 최고위원들은 비대위 전환을 위해 일부러 줄사퇴해 비대위 출범 명분이 없단 입장입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일부 최고위원들이 직위를 사퇴한 뒤 최고위에 참석해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헌 당규상 최고위 기능이 상실돼 비대위를 출범한다는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고요.

최고위원들의 경우엔 '사표 의사'를 밝혔을 뿐 사직서가 수리되진 않은 상태라 전국위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법원은 쟁점이 된 절차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지, 또 문제가 비대위 전환 결정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지 등을 판단할 거로 보입니다.


여당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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