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직 정지 기준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로 고치는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내 계파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1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전준위 결정이 전해지자, 비이재명계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당헌을 이렇게 고치면 과거 위성정당 논란, 내로남불 논란이 있던 시기로 되돌아간다며 국민의힘이 비웃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문계 핵심인 전해철 의원도 문재인 대표 시절 현 당헌을 만들 때도 의원 130명 가운데 30여 명이 검찰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혁신 노력과 실천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 총선 승리와 정권 창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해철 의원과 도종환, 이원욱 의원 등 3선 의원 7명은 의총 후 긴급 모임을 갖고 현시점에서 당헌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친이재명계에선 양이원영 의원이 의원총회 발언대에서 성직자를 뽑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범죄사실이 없는데도 프레임에 의해 기소된 경우는 억울하다며 개정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과 가까운 임종성 의원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공화국에서 누구든 기소될 수 있고,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아도 복구되지 않는다며 당헌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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