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은 일반 시민들도 보이스피싱범의 속임수를 알아보고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을 파출소까지 데려갔는데도, 결국 돈을 뺏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경찰의 눈썰미가 아쉽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0대 택시기사 권 모 씨는 지난 5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권 씨가 차 값으로 캐피탈에서 빌린 2천500만 원을 싼 이자로 바꿔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대출금을 당장 갚아야 하는데, 금감원 직원인 자신에게 주면 캐피탈사에 갚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권 씨는 자칭 금감원 직원과 함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권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파출소 가게 되면 아무래도 내 의심이 풀어지지 않겠나 생각에 파출소를 데려가게 된 겁니다. 순순히 파출소 따라왔고요."
권 씨는 같이 온 사람의 신원조회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거절했습니다.
신분증이라도 확인해달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경찰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저지했습니다.
자칭 금감원 직원이 채권추심 중이라고 설명하자 경찰은 개인간 돈거래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두 사람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권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기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내가 의심스러워서 데리고 갔는데."
결국 파출소를 나온 권 씨는 돈을 건넸고, 피싱범은 유유히 자리를 떴습니다.
[당시 근무 경찰관]
"범죄 의심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확인하고 메모하고 했겠죠. 그거에 대해선 저희도 아쉬운."
경찰은 사건 당시 CCTV를 복원해 보이스피싱범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강민
홍진우 기자 jinu032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