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개정 의결…기소시→하급심 유죄시 당직 정지

2022-08-16 14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헌 80조 개정에 돌입했습니다.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도 당직을 계속 할 수 있고,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아야 당직이 정지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아도 당에서 구제할 방법을 마련한다는데, 자세한 내용 김유빈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더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있도록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로 조건을 강화한 겁니다.

또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를 받더라도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될 경우 최고위원회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 주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 이뤄진 이번 당헌 개정을 두고 비이재명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의총에서는 7명이 반대 토론에 나섰고 3선 의원 7명은 당헌 개정 반대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 가져오는게 아니냐."

민주당은 또 강령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표현을 각각 '포용성장' '실주거 실소유자'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당헌·강령 개정안은 내일 비대위 의결을 거친 뒤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김민정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