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전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혐의 1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전 내연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윤씨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윤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유죄가 아니라 해서 A 씨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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