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추락사’ 살인죄 적용…3가지 이유 있었다

2022-08-16 2,469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수 앵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가해자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창문에 걸쳐있던 피해자의 몸을 자신이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저 인천지검에서 일어난 일이고 저도 인천지검 고위직하고 조금 아는 경우라서 저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검을 하고 그 사건의 개입한 의사 선생님께서 사건의 정황을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조금 과격해지면 첫 번째 공소 유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어떻게 공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수사 누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1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 유족들을 반드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어요. 그래서 유족들이 지금도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면 유족들이 2차 가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뉴스 TOP10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 피해 여성이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홀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그 가해자와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밀어서 떨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밀었다고 나오고 난 다음에 검찰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서 상반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천지검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거는 분명히 가해자가 밀어서 떨어뜨린 어떤 상황을 확신했고 그래서 그 죄명을 중강간치사가 아니라 중강간살인으로 아예 죄명을 완전히 바꾸어서 지금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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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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