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행령'으로 뒤집기…경찰국 논란도 여전
[앵커]
윤석열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인 '검수완박'법에 시행령 개정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에는 경찰국 신설로 대응했는데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로 지난 봄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음달 시행되는데 법무부가 대통령령으로 세부 내용을 정한다는 법 조항을 통해 반격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법무부는 '부패와 경제 범죄 등'의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한 조항을 근거로 선거 범죄를 부패범죄로, 마약·조폭·보이스피싱 등을 경제 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 직접수사를 복원했습니다.
법을 추진했던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우회'를 통해 입법취지를 부정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법무부는 법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건 법해석의 원칙이고 논란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라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치적으로 '시행령 정치다' 이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저희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인지를 지적해야되는데요. 그런 지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 정부가 논의 시작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내놓은 경찰 통제 방안인 경찰국을 둘러싼 논란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전국경찰서장회의 등 거센 반발에도 정부는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경찰의 공식적 통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치안비서관 등이 경찰 공무원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왔습니다."
경찰국 신설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져 위법 논란이 이는 만큼 검수완박 이후 검경 수사권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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