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소시 직무정지' 개정 기류…반발 여전히 거세
[앵커]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소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개정 문제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야당 침탈 통로로 악용된다", "이재명 방탄용이다" 찬반 논쟁이 치열한데요.
민주당은 다음 주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그 즉시 직무를 정지한다고 규정합니다.
권리당원 7만명 청원으로 통해 이 당헌 개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는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 사안을 논의 중입니다.
전준위는 화요일 전체 회의를 열고 최종 의견을 비대위로 넘길 예정인데,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 속에 논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소 시'를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 선고 시'로 바꾸는 안과, 현행대로 유지하되 구제 절차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존 윤리심판원 판단에서 최고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이 검토됩니다.
개정 필요성을 얘기하는 쪽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을뿐더러, 광범위한 '정치보복 수사'가 이뤄질 경우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당권주자인 박용진 후보는 "부정부패와 결연히 맞서는 정신을 담은 당헌"이라며, 공개토론과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선 야당이었던 지난 2015년 김상곤 혁신위, 문재인 대표 시절에 야심 차게 만들어진 당헌임을 상기하며, 그때와 달라진 게 무엇이냐고 반문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서도 '야당 침탈 통로' 가능성을 말하며 사실상 개정 찬성의견을 내비쳤고, 강훈식 후보는 1심판결까지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한가운데서 '친명계'는 개정 필요성을, '비명계'는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혼란해지자, 지도부는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전준위에서 논의된 것을 보고를 안 받았는데 비대위가 먼저 논의하면 전준위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잖아요?"
당헌 개정은 비대위 의결을 거쳐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해야 하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도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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