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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려는 의사만 있어도 정지…"위반 사례 빈번"
신호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정지…"규정 헷갈려"
계도 기간 석 달로 연장…"혼선 방지 대책 필요"
이른바 '우회전 일시 정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진이 직접 교차로들을 돌아보니 혼선을 빚는 건 시행 첫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안동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사거리 건널목으로 진입하는 차량.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려다, 건널목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보고 잠시 멈춰 섭니다.
그러자 뒤따라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며 빨리 가라고 재촉합니다.
"(빵~ 빵~) 왜 빵 해? 왜 빵빵 해 어디서?"
[황귀만 / 광주 금호동 : 건널목에 신호등이 켜졌을 때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멈췄던 거죠. (그런데) 왜 빵빵거리지? 약간 의구심?]
지난달 12일,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는 경우 우회전 차량은 잠시 멈춰서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처음 시행됐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경찰이 계도에 나섰던 잠실역 교차로입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건널목을 건너려고 주위를 연신 두리번거립니다.
하지만 꼬리를 물고 지나가는 차량 5대는 여성이 건너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만 드러내도 차량이 우선 멈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위반 사례가 빈번한 겁니다.
반대로 어렴풋이 규정을 알아도 막상 현장에선 머뭇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때'에 해당하는지 운전자로선 의사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순범 / 교차로 운전자 : 다른 사람들 차 뒤에 따라가다 보면 차들이 우왕좌왕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렇다 보니 건널목이 텅 비어 있어도 우선 멈추고 보는 운전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되지만, 헷갈리니까 아예 보행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보는 겁니다.
[박상우 / 교차로 운전자 : 파란불일 때도 사람이 없으면 건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줄이 길어서 못 가는 경우...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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