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이명박·김경수 제외 / YTN

2022-08-12 0

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1,693명 규모
’국정농단’ 이재용 지난해 가석방에 이어 복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도 사면·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강덕수 전 STX 회장 사면
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은 제외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정치인은 제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주요 경제인들이 사면·복권됐군요?

[기자]
네, 정부가 오는 광복절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합쳐 1,693명인데,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경제인 중에선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돼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이 결정됐습니다.

복권은 형 선고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조처입니다.

또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관심이 쏠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는데,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사면 대상엔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과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상호 통합 차원에서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건설업이나 여객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등 59만여 명이 받은 각종 행정제재를 감면하기로 했고, 모범수 649명은 가석방했습니다.

가석방 대상자 중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포함돼, 오늘 오전 출소했습니다.


복권 결정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기자]
네, 이 부회장은 이번 복권 결정으로 5년 동안 적용됐던 취업제한 규정 등 경영활동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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