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철근 입찰 담합…2천억대 과징금·고발

2022-08-11 4

현대제철 등 철근 입찰 담합…2천억대 과징금·고발

[앵커]

공공분야 철근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1개 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7대 제강사와 입찰담당자 9명은 검찰 고발이 결정됐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철근값은 통상 대표 제강사와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가 협의한 기준가격에, 제강사 별로 서로 다른 할인 폭을 적용해 결정됩니다.

계약을 따내려면 할인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7대 제강사와 압연사 4곳이 공공분야 철근 입찰 과정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1개 사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28건의 희망 수량 경쟁입찰에서 단 한 번도 탈락 업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예정가격 대비 낙찰 금액 비율인 투찰률은 대부분 99.95%를 넘어 사실상 예정가와 낙찰액이 같았습니다.

이렇게 따낸 매출액은 발주금액 기준으로 약 5조5,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11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7대 제강사 및 7대 제강사 입찰담당자 9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 제재한 것으로 향후에는 철근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원자재와 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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