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위험 알면서도 도주”…‘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적용

2022-08-09 2,867



[앵커]
인하대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추락한 여학생을 그대로 두면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도망갔다는 이유입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를 나옵니다.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입니다.

[현장음]
"(왜 도주하셨죠?) 죄송합니다."

경찰은 남학생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건물 2~3층 사이 복도에서 8미터 아래로 추락한 피해 여학생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해 학생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인데, 사망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피의자는 당시 범행에 대해 대부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추락 이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도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준강간치사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지만 강간 등 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검찰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고, 의도도 없었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조성빈


조현진 기자 j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