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구속된 곽상도 보석 허가돼 석방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곽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의 조건으로 출석 담보, 증거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3억 원 납부,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내걸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2월 구속됐는데,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증금 등 조건에 의한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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