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 신청 추진
경기 이천시는 병원 건물 화재 현장에서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키다 숨진 故 현은경 간호사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천시는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대와 목격자 증언 등을 보면 숨진 현씨가 의사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며 경찰과 소방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서류를 확인받아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 숨졌을 때 인정되며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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