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실수로 상한선 넘긴 벌금…비상상고로 정정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기중기를 운전해 법이 정한 수준을 넘는 벌금형이 나온 사건이 검찰의 구제 조치로 바로잡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기중기를 몰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법정형인 30만 원보다 많은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그대로 선고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비상상고를 제기해 판결을 바로잡았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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