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안감 키우는 '묻지 마 폭행' 잇따르는데...처벌은 '제각각' / YTN

2022-08-05 26

최근 차 안에서 잠자던 남성이 갑작스레 도로 위로 끌려 나와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낯선 사람에게 두드려 맞은 건데, 이른바 '묻지 마 폭행'에 대한 법원 판단은 제각각이라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벽 4시가 넘은 밤, 술에 취한 듯 보이는 남성이 승합차 문을 열고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차에 있던 남성은 저항도 해보고 도망치려고도 해봤지만, 이내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습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술에 취했던 가해자는 이곳 도로 한복판에서 A 씨를 마구 때렸습니다.

차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잠들었던 A 씨는 난데없는 주먹다짐에 기절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묻지 마 폭행' 피해자 : 술 취해서 자고 있었어요. CCTV 보니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절 치더라고요. 그거 밖에 기억이 안 나요.]

경찰 조사 결과 A 씨를 때린 남성은 범행에 별다른 동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묻지 마 폭행'인 겁니다.

YTN이 올해 '묻지 마 폭행'으로 분류된 사건 10건의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판결 수위는 제각각 달랐습니다.

우선 일상 생활공간에서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폭행을 일삼은 경우엔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지하상가나 도로에서 1주일 새 행인 3명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하고, 옷을 라이터로 태우기도 한 남성에게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내용이 비슷한 데도 실형을 피한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성추행한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동네 마트 앞 평상에 앉아 있던 남자 머리를 30여 차례나 때리고 밟아 크게 다치게 한 남성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일상적 공간에서 시민들을 겨냥한 '묻지 마 폭행' 사건인데도 법원의 판단은 제각각 달라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묻지 마 폭행'의 경우 무방비 상태에서 이유도 모른 채 당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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